내 아이처럼, 한 가족처럼, 가정위탁보호제도

충북도는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소개했다.

가정위탁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다양한 사유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제도이다.

위탁가정은 위탁부모 자격 확인 후 선정된다.

위탁가정이 되려면 적합한 소득과 종교의 자유 인정, 25세 이상(아동과 나이차 60세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모교육 5시간 이수, 가정환경조사 이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예비위탁가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위탁가정에 선정되면 위탁아동을 배치 받고 위탁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위탁가정은 양육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준비교육 등의 해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의 유형으로 대리양육위탁(조부모), 친인척위탁(친인척), 일반위탁(비혈연)이 있다.

현재 도내 337세대 421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제도 아래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다.

도는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탁을 희망하는 예비위탁 가정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043-250-1226)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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