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82명(499필지) 총 15백만원, 10월 의회 감면동의 후 진행

진천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금년 7월과 9월에 부과된 재산세(주택, 건축물, 농경지)에 대해 감면동의안을 10월중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감면 및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감면규모는 피해 사실이 확정된 자료 중 피해면적 등을 고려할 경우 약 282명(499필지), 총 15백만원 정도이며 추후 추가 호우피해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추가 감면을 진행한다.

군은 그 외에도 지방세에 대한 기한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이 자연재해로 상심을 격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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