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코로나-19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10억원 규모의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는 1인당 20만원을, 중학생 둔 가정에는 1인당 15만원이 지원된다.

미취학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진천군이 지급하고, 초․중학생은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 등으로, 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에서 지급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2020년 9월 현재 아동수당을 지원 받는 만7세 미만 아동(2014년1월~2020년9월생 4,713명)의 가정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1인당 20만원을 28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아동특별돌봄지원으로 지역의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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