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에 따른 특례시 제외 지자체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취득세·등록세 등 도세 이관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감소, 농어촌 지역 시·군에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

청주시를 제외한 제천, 증평, 옥천 등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이 10월 6일 11:10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례시와 비특례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등 재정격차만 키우는 역효과 발생 우려가 특례시 지정 반대의 주된 이유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는 도시는 행·재정적 분야의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을 전망이다.
특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도세가 특례시로 이관되는 재정특례가 이뤄지면 충북도에서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특례시 제외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도시로의 인구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충북도의 입장도 충북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행·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로서의 중재역할은 물론 존립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성열 증평군수, 김은 기자회견에서 “특례시에서 제외된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50만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특례시와 비특례시 지자체 간 재정적 불균형만 키우는 역효과를 야기하고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오히려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상으로 완화된 것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전국 16개 지자체이며 충북 도내는 청주시가 해당된다.

특례시 제외 경기도 지자체(오산, 의정부, 의왕 여주 등 9개 지자체)들도 특례시 지정에 반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특례시 지정 찬반을 두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