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역과 물류차단 등 3개 분야 중점대책 추진

충북도는 지난 11.28일 전북 정읍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심각단계 발령으로 지역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생지역의 가금 및 가금 생산물을 차단한다.

발생지역에서 생산되어 사육목적으로 도내 반입되는 가금(오리)과 부화목적의 종란(오리알)에 대해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12월 1일부터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도축을 위하여 반입하는 오리 도축물량에 대해서는 출하지역에서 AI검사필증을 휴대해야한다. 도축장 방역위생 조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반입 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도축물량에 대한 전수검사와 운반차량 환경검사를 매일 실시한다.

도축 순서도 마지막으로 해 위험성을 차단하고 도축 후 도축시설의 세척과 소독을 검사관 책임아래 점검과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철새도래지 방역대책으로

주요 철새도래지 6개소에 설치된 통제초소를 통하여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35대 소독장비로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무인헬기, 소독용드론, 살수차 13대를 지원받아 소독을 한다.

가금농가 인접 소규모하천, 소류지까지 공공소독 범위를 확대한다.

방역취약분야 방역대책으로

소규모농가와 가든형식당 등을 대상으로 방사사육과 가족경영체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간 방역시설 공동 사용을 금지한다.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며, 가금 입식을 위해서는 입식 7일전까지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시군에서 방역실태 확인하고 입식토록 하였고, 오리농가 출하 전 검사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

최근 배정된 11.7억원의 방역예산도 조기 집행하여 생석회, 진단킷트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그간 아래 방역사항에 대하여행정지도로 시행한 사항을 ‘행정명령’으로 발령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였다.

1.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2. 축산차량은 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 소독

3.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4.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금지

도 김성식 농정국장은 “가금농장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야생철새 도내 유입도 전년대비 43% 증가한 위험한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꼼꼼한 방역을 통해 도내 발생이 없도록 한층 더 강화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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