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사항 : 14건, 요구사항 : 113건, 수범사례 : 2건 … 불법폐기물‧퇴비 반입 구상권 강력 행정조치 요구, ICT기술 접목의 혁신행정 선도 당부 등 집행기관 이송 처리 조치

2020년도 진천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실시한 2020년도 진천군 행정사무감사가 12월 8일 최종 마무리됐다.

진천군의회는 이날 오전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규의원)를 구성,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실시됐으며, △금년도 미집행 사업, △각종 보조금 지원 및 대규모 사업,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 등 진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사무감사를 통해 군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14건과 요구사항 113건, 수범사례 2건을 집행기관에 즉시 이송하여 적의 처리토록 조치했다.

특히, 위원회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불법 폐기물과 퇴비 반입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각종 교육 및 사업추진에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업․경제․교육․건설 등 군정 전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ICT기술을 접목한 혁신행정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12월 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4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오는 22일 제8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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