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시점이 다가온 가운데 철도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까지 종합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정부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철도는 정확성과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비해 부설 지역이 적어 국가 전체적으로 철도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특히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은 철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정주여건 악화, 산업발전 저해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망과 연결되지 않아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울뿐더러 균형발전 선도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해 왔다. 청주시 또한 80만 인구의 도청 소재지임에도 철도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망구축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조화를 이루며 거점도시 육성과 교통, 물류망 확충 등의 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19년 수립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강호선 구축,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주변지역(세종, 대전)과 연계 바전 모색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임호선 의원은 "수도권내륙선, 중부내륙선 지선, 충청권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등 철도건설에 대한 충북도민들의 여망이 크다"며 "효율성을 넘어 균형발전까지 종합 고려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에는 변재일, 도종환, 이장섭 의원 등 충북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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