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서장 강택호)는 18일 2021년에 달라지는 소방관련법령 홍보에 나섰다.

첫 번째로,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거짓으로 알린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이전 200만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두 번째, 6월 10일부터 위험물을 지정수량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운전자의 요건이 강화돼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해야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해야한다.

세 번째, 6월 10일부터 소방공사업 폐업신고를 한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받게 된다.

네 번째,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의무가 신설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다섯 번째, 제조소의 등 사용 중지제도가 신설됐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도록하고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

강택호 진천소방서장은 “2021년에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며“군민들이 법령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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