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615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다.

신청차량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진천군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절차대행자(폐차장)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 조기폐차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이다.

특히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후 4개월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차 등)를 구매하면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기준가액의 30%를, 3.5톤 이상 건설기계는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를 원하는 군민은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또는 군 환경과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아울러 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토요일에도 9시에서 13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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