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 등 신고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오늘(30일),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비료의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리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음성군 원남면에서는 비료생산업체가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퇴비 수백 톤을 묻으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주민들과 대립 중인 상황이다.

현행법상 음식물 쓰레기와 석회 비료를 섞은, 즉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는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될 뿐, 적정공급량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 규모가 수백 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퇴비 살포가 이뤄지더라도 제재할 수 없다.

이에 사용면적 및 적정공급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적정공급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호선 의원은 “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비료(영양)를 적정량을 넘어선 수백 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가 농민은 물론 농촌지역 환경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지게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 의원은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서 토양에 적절한 비료사용량을 추천, 준수하도록 하는 시비 처방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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