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유흥시설 종사자 등 PCR진단검사 여부 및 방역수칙 점검

충청북도는 오는 23일 청주시 및 유흥‧단란주점협회와 합동으로 청주시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진단검사 미실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및 운영중단 명령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도 8월 1일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이행 및 방역수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도내 유흥시설 관리자·운영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환자 증가와 이에 따른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8일 선제적으로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검사대상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이다.

종사자에는 유흥접객원은 물론, 속칭 보도방 도우미까지 포함한다.

도 관계자는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도민 모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우리 도의 코로나19 감염 사전차단을 위해 유흥 및 외식업소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도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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