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아동학대 검거인원 6,164명 4년 만에 2배 증가, 8개 광역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부재

전국 각 지자체에 1개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각 시·군·구 및 시·도에 1개 이상의 학대피해 아동 전담의료기관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 한 곳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감안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조기에 치유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아동학대 검거 인원은 6,164명으로 2016년(3,364명) 이후 4년간 약 2배 (2,800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 또한 증가하여 작년 아동학대 112 신고는 16,149건으로 2016년(12,619건) 이후 4년간 27.9%(3,980건)가 늘어났다.

반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올해 4월 현재 전국 69개소에 불과하며 대구·광주·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여전히 전담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설치되어 학대여부에 대한 판단, 피해아동의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 사건 대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호선 의원은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전담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담의료기관 지정 추진을 통해 학대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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