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에는 진천군을 비롯해 전국 45개 자치단체가 선정됐으며 7개 지방행정 혁신 중점 추진과제와 27개 일반과제 등 총 34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했다.

군은 일반과제 중 ‘적극행정’ 분야에 응모해 최종 선정됐으며 확보한 교부세로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기존 2~3회를 방문해 처리하던 지적 관련 행정을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진다.

올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 편익 증대는 물론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등의 경제적 손해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진천군의 경우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적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을 통해 군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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