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진천군이 지역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토지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일부터 특별조치법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 8월 4일 종료된다.

진천군의 경우 지난 1년간 233건 389필지의 토지가 접수돼 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진천군 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에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를 한 후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청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신청이 불가하며 허위로 확인서 발급하거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지연해태와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을 하였을 때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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