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일,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묘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가 아닌 가족묘 등에 안장될 경우 묘비제작비 등 일회성 지원만 이루어져 상시관리되는 국립묘지 안장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립묘지 외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는 묘비제작비 40만원(1회), 참전유공자는 장제보조비 20만원(1회)이 지원되고, 독립유공자에 한해 묘소유지관리비 연 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동 개정안은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을 경우에도 벌초 등 상시 소요되는 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묘역에 대한 처우 수준 차이가 완화되는 한편 장지 부족을 겪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여력 문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임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가 단순히 묘역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유공자들께서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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