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5일간 6개 읍면 8개소 건설분야 및 8개소 환경분야 시설, 2021년도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 진천군의회 전경 사진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가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채택하여 13일부터 5일간 6개 읍면의 8개소 건설분야 시설(원동마을 세천정비공사 등)과 8개소 환경분야 시설(진천·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의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천군의회는 매년 상반기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하반기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갔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작년 상반기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은 바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는 진천군 주요 건설사업장과 환경관련 시설 및 폐기물 불법 투기 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설환경분야의 현장 민원 발생여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추진된다.

김성우 의장은 “이번 건설환경분야 현지조사를 통해 군에서 추진하는 건설 공사의 합리적이고 견실한 시공과 안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주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환경오염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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