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는 비상식적 언행, 폭언, 성희롱 신고해도 단순 경고에 그쳐, 권익위 등 타기관에 신고된 소방청 갑질은 파악도 못해

소방청은 소방관 갑질 방지의 대책으로 올해 5월부터 ‘갑질 피해 원클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0건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시ㆍ도 소방본부에 신고된 갑질신고는 61건으로 확인되었다.

소방직이 국가직화되었음에도 인사권과 징계권은 여전히 시ㆍ도 소방본부에 남아있어, 갑질 피해를 당하더라도 소방청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실제 지역소방본부에 신고된 61건의 갑질 신고 중 21건이 단순 경고처리 되었으며, 9건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실제 징계조치로 이어진 것은 26(42.6%)건에 불과하다. 이외에 사직 1건, 조사 중인 사건이 3건이 있다.

`19년 全 부처 공통 징계양정 도입으로 중점관리대상 비위인 ‘갑질’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포상감경과 소청감경이 배제되지만 포상감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됬다.

2021년 경기지역 A팀장은 부하직원이 허리가 아픈사실을 알고서도 벌집제거 보호복을 착용하여 작업토록 지시하고, 운전이 미숙한 직원에게 화학차 운전을 지시하여 운전이 미숙함을 비아냥거리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으나 포상감경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리되었다.

2021년 충남지역 B훈련교관은 훈련 중인 여직원의 오금을 발로 툭툭 차고 왼쪽 엉덩이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었지만, 단순 훈계 처리되었다. 충남도 성희롱 고충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안전을 위한 행동으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2020년 전북지역 119안전센터 C센터장은 환자이송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하직원의 실수에 대하여 폭언 및 인격모독을 일삼았으나 포상감경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리되었다.

2019년 경기지역 D직원은 여성직원들에게 남자직원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폭언 및 인격모독을 했으며,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며 위협했으나 불문경고 처리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된 24건의 갑질사건이 소방청에 이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소방청에서 제출한 갑질 신고 및 조치현황에서는 타 기관에서 적발된 사건이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해당 사건들의 신고내용ㆍ조치현황 등에 대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직이 국가직화되었지만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시ㆍ도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다”며, 갑질 사건 대부분 경고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더라도 소청을 통해 감경되거나 포상감경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다.

임 의원은 “일부 소방관의 야만적인 폭력이 선량한 소방관들의 소명의식을 훼손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며, “갑질 사고에 대한 지도부의 무관심한 태도와 솜방망이 처벌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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