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소방관에 최대 8년까지 치료기간 보장

업무 중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소방관에게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직무집행과정에서 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에게 기본 5년 최대 8년의 치료 휴식기간을 보장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

소방관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병ㆍ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치료 휴식기간은 기본 3년 최대 5년으로, 기간 내 복직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처리되기에 치료 중인 공상 소방관들은 불안감을 겪고 있다.

지난 5년간 공상이 인정된 소방관은 3,813명으로 2016년 511명에서 2020년 1,004명으로 2배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순직한 소방관은 22명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게 5년의 휴직기간을 주고 회복 상황과 의료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3년 범위에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오늘은 소방의 날이다”라며, “각종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질병ㆍ부상을 당한 공상 소방관들이 건강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치료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9월‘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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