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 관내 전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기채용자 중 백신 미 접종자 2주에 1회씩 PCR 검사 받아야…

▲ 지난 3월, 코로나 임시선별진료소 사진

진천군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전 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이며 별도 명령시까지 유지된다.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도급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업주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기채용자 중 백신 미 접종자는 2주에 1회씩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시설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이 내려지며 명령 위반에 따른 감염 확산시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예정이다.

한편 진천군은 11월에만 8일 기준 6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외국인은 34명으로 52.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