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섭 군수 “200만 4개 시‧군민의 염원을 모아 수도권내륙선 철도길 구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

▲ 4개 시‧군 행정협의체 구성 업무협약식 사진

진천군이 지역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부상한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의 조기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년여의 노력 끝에 수도권내륙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한 진천군은 노선의 조속한 현실화를 갈망하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철도 조기착공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수도권내륙선은 광역철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군은 당초 일반철도로 건의했던 수도권내륙선을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철도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지난해 말 철도의 성격을 일반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해 건의했고 그 결과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대광법)' 상 광역철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 등 대도시권에 해당 지역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 각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안에 들어와야 광역철도를 놓을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중심의 광역철도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업주체, 사업범위, 운영방식 등의 재설정을 목표로 하는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왔다.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확정 계획 발표 당시에도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 현재 대광법시행령상 광역철도 지정범위 초과 사업은 지정기준 제도개선 후 사업을 추진 한다’ 는 전제를 달고 11개의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발표한 바 있다.

군은 국토부의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맞춰 대광법의 개정을 발 빠르게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청주시‧화성시‧안성시 등 수도권내륙선 공동추진 지자체와 함께 4개 시‧군 행정협의체의 구성을 마쳤으며 철도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송기섭 진천군수가 초대 회장을 맡아 법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 진천군이 수도권내륙선 조기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4개시군 향정협의체 구성협약식 모습.

여기에 20대 대선공약에 수도권내륙선 조기착공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모색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충북도, 경기도, 청주시, 화성시, 안성시 등 5개 지방정부의 참여를 이끌어 낸 초광역적 협치 모델로 철도 사각지대의 오명을 벗은 진천군의 발빠른 움직임이 철도 조기착공의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기섭 군수는 “200만 4개 시‧군민의 염원으로 수도권내륙선이 국가계획 반영되는 쾌거를 얻었지만 철도길 구축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 모든 과정에 불필요한 시간들이 소요되지 않고 원활하게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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