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에 관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7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담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을 통해 국가의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국회 논의 당시, 국가는 제주 4·3사건의 보상기준을 참조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 4·3사건의 보상기준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을 신설하여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천만원으로 하고. △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및 국제교류사업 등을 포함했다.

임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과거사 진실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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