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임금 10년간 제자리, 근속수당도 없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임금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국민을 비롯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생활체육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이 안정되었지만,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약 200만원 안팎으로 지난 10여년 간 임금 인상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90% 인상된 것과 대조된다.

낮은 급여뿐만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이 없어, 현장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이직을 선택하고 있다.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 근속 연수가 약 6년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인건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문체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공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임 의원은 “입법의 미비와 책임 기관의 부재로,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정적인 장기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보급과 국민건강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수행에 걸맞은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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