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집중 대응 추진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관리강화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3년간(2018~2021) 충청북도의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는 33㎍/㎥로 연평균농도(25㎍/㎥)보다 24%가량 높았다.

지난해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대기질이 가장 나빴던 2019년도와 비교하면 무려 15.4㎍/㎥이 감소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였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횟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18년~’19년) 9회 ⇒ (‘19년~’20년) 4회 ⇒ (‘20년~’21년) 1회

다만, 올해 위드-코로나로 경제활동 증가와 미세먼지 국외유입 등 대기질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도 계절관리제를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송부문의 배출가스 저감 △산업부문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생활부문 생활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3개 시군(청주, 충주, 제천) 45개 카메라 운영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16개 구간 88㎞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살수차, 진공흡입차를 투입하여 먼지 재비산을 억제 할 예정이다.

주요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감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도 적극 유도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고 민감한 생활부문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단속도 강화된다.

특히,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잔재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산림 인접지에 대한 파쇄기를 활용한 작업지원도 병행 할 계획이다.

이일우 기후대기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분리수거, 생활폐기물 소각 근절,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실천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로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도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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