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재해방지,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이전 쌀 직불금과 밭 직불금이 통합한 사업으로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밭작물의 구분 없이 진흥/비진흥 구역을 구분‧적용해 지급한다.

또한 공익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받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된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농지의 형상, 기능을 유지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등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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