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말 기준 전체가입률 13.6%에 그쳐, `11년 15%보다 후퇴

경대수 국회의원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은 `13년 현재 농작물 40개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 및 품목별 차이가 있지만 평균 25%의 지자체 지원을 받아 농가의 자부담은 전체보험료의 약 25%정도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율이 자기부담율(상품별 15~30%)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농가는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7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품목 13개를 신규도입 할 예정으로 전체 농작물 101개 품목의 53%가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입대상품목의 확대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가입률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었다.

‘12년 말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체가입률은 13.6%로 `11년 가입률인 15%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가입률이 높은 사과(84.9%)와 배(68.7%)를 제외하면 고구마(0.1%), 마늘(0.4%), 벼(12.8%) 등의 가입률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경대수 의원은 사과와 배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재는 자연재해에 의한 낙과 수량 100%에 대한 보상 외에 추가적으로 총 낙과 수의 7%를 ‘감수과실수’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낙과로 인한 손해 외에도 착과과수 중 상품가치를 잃어버리는 착과과가 생겨나므로 일률적으로 총 낙과 수의 7%에 대한 추가 보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착과과의 20% 이상이 피해를 입어 현 기준인 7%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경대수 의원은 “실제 농가가 입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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