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제도 개선을 통해 미납액 징수 및 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9년부터 `11년까지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숲가꾸기 사업에 총 9,664억원, 조림 사업에 1,417억원으로 총 1조 1,08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 부담비율(국비:지방비:자부담)은 숲가꾸기사업이 50:40:10, 조림사업은 70:20:10 이었다.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의 자부담 능력 유무는 보조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바 자부담을 해야 할 보조사업자(산림소유자)가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허위·부정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보조금을 반환받는 등의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 업무가 철저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홍천군 등 175개 지자체에서 총 약 950억원의 자부담금을 납부받지 않고 납부받은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동액 상당만큼의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자부담금 미납의 원인은 공익적 목적 및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수익창출기간까지 40~50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산림소유자에게 사업개시 당시부터 자부담(10%)을 부담시키는 현 제도에 대해 산림소유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 있다.

경대수 의원은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미납액 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산림정책의 핵심인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림소유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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