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인 65세 이상 농업종사자 100만명에 가입건수는 2,826 건

경대수 국회의원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에게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생활안정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낮은 가입률에 이어 중도 포기 건수가 많고 단기상품 가입비중이 높아 노후생활보장이라는 농지연금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3.8월 기준으로 농지연금 가입률은 0.3%에 그쳐 가입대상인 65세 이상 농업종사자 약 100만명 중 가입건수는 2,826건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농지연금 계약 해지 및 철회율은 2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2년 기준 농지연금 가입 총 누적건수 2,202건 중 중도 포기 건수는 450건에 달했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자의 70.5%가 단기상품에 쏠리는 현상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종신형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높은 기간형 상품을 선호하다보니 농지연금의 도입취지인 노후생활보장을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경대수 의원은 “농지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농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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