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청사, 병원, 도서관은 옥내 및 옥외 정원 등도 전체 금연

충청북도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2011년 개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체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8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 예방정책에 대비하여 지난 3일부터 시군 금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시·군 보건소에서는 업소 관계자 교육 및 관내 시설 점검·계도, 해당 시설에 교육·홍보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된 제도변화에 대한 적응과 흡연실 및 흡연구역 표시 등 준비를 위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그 후에는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도는 이번 금연 구역 확대로 도청 청사가 금연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전 직원 및 청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연에 동참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충북․건강한 도민을 위한 금연 건강정책 확산에 전 도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첨부 참고자료


< 금년 12월 8일부터 바뀌는 금연정책 >

 


□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법 제9조 제④항)

①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의 청사,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은 정원, 주차장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
- 다만, 흡연을 위한 흡연실(室) 설치가 허용되나,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동법 시행규칙 [별표2])을 준수해야 함
② 면적 150㎡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현행 금연구역)은 당장 실내 전체에서 금연, 향후 연차적 확대로 2015년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③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됨

□ 포장․광고에 가향 물질(멘톨, 커피 등) 함유, 표시 금지 (법 제9조의3)

① 12월 8일 최초 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갑․담배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 사용이 금지됨
② 이를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허용) 장소 변경 (법 제9조제②항 및 시행령 제15조)

①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담배 자판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를 ‘흡연구역’에서 ‘흡연실’로 변경
② 이를 위반하여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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