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산지전용과 허술한 산지관리로 인한 산림 훼손·파괴 심각, 경대수 의원 “산림은 원상복구가 어려운 만큼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의 전용에 신중을 기해야하며 불법적 산림파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

마구잡이식 산지전용과 불법 산림파괴 행위로 인해 지난 5년간 훼손된 산림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53배(4만4,500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6) 산림청이 허가한 산지전용 면적은 3만8,228ha이며
농업용은 2,147ha(5.6%), 비농업용은 3만6,081ha(95.4%)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보전임지는 1만883ha로 28.4%에 달한다.
※ 보전임지 :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산림의 공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임야

특히 비농업용으로 전용한 산지 중 태양광시설 면적은 3,841ha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면적은 용도별 순위에서 택지, 공장, 도로, 농지 등에 이어 하위권 (2013년 14위 등)이었으나 2017년은 2위, 2018년은 압도적으로 1위를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종교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창고, 골프장, 스키장 등이 순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국토의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울창한 산림에 대한 전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등 산림 파괴 행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6)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는 1만6,032건으로 피해면적 6,272ha, 피해액 규모만 1,357억여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무허가벌채로 인한 피해는 총 1,580건 745ha, 피해액 27억5,600만원
- 도벌로 인한 피해는 총 121건 35ha, 피해액 2억400만원
- 산불, 임산물 불법채취 등 기타가 총 2,494건 2,927ha, 피해액 276억700만원

경대수 의원은 “무분별한 산지전용과 허술한 산지관리로 인한 산림파괴·훼손이 심각하다”며 “산림은 원상복구가 어려운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 근절해야 하며, 산림을 마구잡이로 파괴시키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