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군수 송기섭)과 진천우체국(국장 유연호)은 26일 진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저소득층의 재해 보장 및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만원의 행복’ 보험은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 으로 가입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소외계층의 재해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저소득층 보험계약자가 1년간 보험료 1만원을 납입하면 우체국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하는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사망보험금, 상해 입원 및 수술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후원자 연계로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1만원)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진천군은 공익보험 홍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진천우체국은 보험가입계약 및 사후관리,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후원금 관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만원의 행복보험을 통해 우리 지역의 저소득 가구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복지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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