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진천소방서(서장 주영국)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가 개정 될 예정이다. 지난해 발생한 제천‧밀양의 대형화재들과 관련해 건물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먼저, 화재 시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확보의무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 비상구 등의 훼손‧변경‧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가 있을 시 현행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비상구 잠금‧폐쇄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영화상영관에서는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수화언어, 폐쇄자막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조항도 신설된다.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들도 원활하게 피난안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는 법들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진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