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천군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537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표준주택과 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이번 열람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선정의 적합성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는 물론이고 국세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납세자가 주택 가격 결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 세정과(043-539-3293)나 진천읍 재무팀(043-539-8362)으로 문의하면 되고,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청주지사(043-258-11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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