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결정위원회는 덕산면 구산리 413-4번지 일원 335필지(215,274.1㎡)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심의를 마치고, 필지별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에 대한 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것” 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진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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