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서장 주영국)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

진천소방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언론을 통한 홍보와 소방 관계인에 대한 안내문 발송, 소방특별조사나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시행 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제47조의 3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신속처리 및 처리결과 통지 의무화 ▲제7조 건축허가 대상 이외의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물 설계 도서를 제출토록 확대 추진된다. 또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특정 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 한다.

주영국 서장은“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관련 법들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면서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해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관심을 갖고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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