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6일 오후 2시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소극장에서 100여 명의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근절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 바로 알기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올해 개정된 의료급여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병원 이용 방법과 교육을 통해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진행된 주요 교육 내용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방법 △선택의료급여 기관제도 등 다양한 의료급여제도 안내와 함께 자가 건강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부정ㆍ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되며, 고의성이 있거나 보장비용의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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