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을 축소하고 시설사업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설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 30,153억 원 중 불용액이 1,174억 원이고 그 중 시설비 불용액은 548억으로 전체 불용액 중 46% 차지한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예산잔액에 시설비 낙찰차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부서와의 협의 등 합리적인 사용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한 것이다.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각 교육지원청 사업부서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용가능하며, 5억 원 이상일 경우 도교육청 사업부서와 예산과의 협의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건물 주변 배수로나 포장공사, 안전난간, 조경공사 등을 집행 잔액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방안으로 예산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재정의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예산 불용액을 축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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