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공무원 '감봉처분', 충북도 인사위 경징계 '유감'

 

성 명 서

이번 진천군청 소속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충청북도 인사위원회가 내린 감봉(3개월) 처분은 매우 유감이다. 앞서 이 가해공무원은 부서 회식 자리 이후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었다.

이에, 진천군은 수사 착수 후 가해 공무원을 직위 해제한 뒤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였으나,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준 강제추행에 대해선 혐의 확인이 어려워 성희롱 부분만 징계 한다.”며 3개월 감봉처분을 내렸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는데, 성희롱은 인정되고, 강제 추행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엄연히 증인이 존재했음에도 피해자 관점이 아닌 가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공직 사회 내의 모범을 보여야 할 관리직 공무원의 성적 범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일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공직자 윤리에도 위배되는 행동이다.

성희롱, 성추행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충북도 인사위의 이번 판결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했어야 했지만 경징계에 그침으로서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 지부는 촉구한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부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철저히 받으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 지부는 앞으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의 성폭력 관련 인사 결과에 주목할 것이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9. 7. 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천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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