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농업인 신청 가능...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우리나라 고령 농가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가입률(50%미만)이 낮아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가격으로 주택연금의 혜택을 볼 수 없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면 적극 활용해 봄 직하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농지는 전·답·과수원(공부상 지목)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부부관계가 아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신청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 지정 및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종신형)과 대출가능금액의 약 3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종신형), 그리고 일정기간(5, 10, 15년)을 선택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형 등이 있어, 수급자가 가입할 당시 자신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농지연금 월지급액은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의 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급된다.

<지급방식별 연금지급액(예시)>


※연금수령액은 만74세,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단, 5년 기간형의 경우 78세를 기준으로 함)
※괄호 안의 금액은 일시인출액

농지연금은 여러 장점을 갖는다. 첫째, 농지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 이어야 한다.

둘째,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농지처분액이 연금채무액보다 적은 경우라도 이에 대한 청구는 없다.

다섯째,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 초과 농지는 6억까지 감면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김병수 농지은행부장은 “정부가 설계한 공적연금제도인 농지연금은 현금화하기 힘든 농지자산을 비교적 간편하게 유동화 시키는 방안으로써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원안 사진‧지사장 하성래) 농지은행부(043-530-5709, 5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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