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0년 동안 겪어온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법안소위를 열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우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열린 지난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시멘트생산 1톤당 1천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시멘트 공장 인근의 주민들이 60년 동안 겪어온 고통과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도록 하기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왜냐하면, 2016년 9월 발의돼 벌써 3년 이상 지났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에서 올해 4월에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해 놓고 1년 넘게 방치해온데다, 그동안 입법을 강력히 반대해온 정부조차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멘트공장 인근의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관련법안과 연관이 없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 반대함으로써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안건으로 분류돼 연내통과가 매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에 우리는 크게 실망하면서 매우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하는 바이며, 즉각 법안소위를 열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주지하다시피,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지방세로 부과하여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외국에서도 도입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는 1992년 컨테이너를 시작으로 원자력발전(2006년, 누적과세 1조2천억)과 화력발전(2011년, 누적과세 5천억) 등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재정의 관리·집행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시멘트 생산의 경우 주변지역에 막대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유발시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등 엄청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켜 오고 있는 만큼, 이제 국회가 입법을 막지 말고 오히려 적극 나서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어루 만져주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해야한다.

만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한 명이 반대한다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려 60년 간 겪어온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로비에 넘어간 것이라는 의심과 따가운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으로, 우리를 비롯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표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회의에 참석해 충분히 의견을 전달·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거듭 신속한 법안소위 개최를 통한 상임위 통과와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6일

강원·충북·경북·전남지역
주민, 지방분권운동조직, 지방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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