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7명 부상…법원 "사회 격리 필요"

재산 다툼으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하다"며 "피고인은 수년간 종중원 다툼을 통해 사적인 복수를 다짐했고, 범행 도구를 만들어 연습까지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 지적했다.

이어 "종중 시제일에 절을 하면서 축문을 읽느라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불을 질렀고, 사망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며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한 점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차례 폭력성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0시39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종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종중원 B(84)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은 C(80)씨와 D(79)씨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각각 지난해 11월23일, 12월10일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음독을 했으나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을 건졌다.

당시 A씨 종중 구성원은 청주와 괴산, 증평, 진천 등지에서 모였다가 변을 당했다. A씨가 속한 문중회는 매년 음력 10월11일마다 진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낸다.

A씨는 종중재산 횡령죄로 실형을 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 9월 종중 땅 1만여㎡를 매도해 1억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2016년 12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A씨는 또 문중회와 중종땅 명의 이전을 놓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중회는 A씨 등 후손 132명을 상대로 종중땅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2009년 종중땅 주변 은암산업단지가 개발될 당시 땅 수용 문제로 산단 개발업자들과 마찰을 빚어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들고 분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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