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40만원 고정비용 지원

충청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조건을 완화하여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기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또한,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여도 3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고,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조건은 이달 13일(월)부터 적용되며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진천군 접수 및 문의처

진천군

043-539-3335

2gyuhann@korea.kr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준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2020.3.31.기준)
* 2020년 2월 1일 ~ 3월 31일 폐업자는 지원 가능
❍ 기준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2020.3.31.이전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
❍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 1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기존 : 매출 20% 이상 감소
❍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나 거주지와 분리되지 않아 별도의 사업장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곳 제외)

□ 지원내용 : 40만원 또는 30만원 지급(1회, 계좌이체)
❍ 상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40만원 지급
❍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사업자로 매출 감소 증빙을 할 수 없거나 10% 미만 감소한 경우 3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0. 7. 13.(월) ~ 7. 31.(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시‧군 홈페이지 및 E-mail
❍ 방문 신청 : 시․군청 경제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제외대상(붙임6. 제외업종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비영리목적 개인․단체 등)
❍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특별계층 지원을 받은 자(실직자, 프리랜서 등)
❍ 유흥, 도박, 사치, 향락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4호 준용
❍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화물차 개인사업자, 건설‧기계 사업자(지입차량), 공부방 등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②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2019년 3월 또는 4월 및 2020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 증빙서류
- 2019년 3월 이후 창업자의 경우 창업 다음 달 및 다다음 달 매출과 비교
④ (2020년 창업자만) 소상공인 증빙 서류(아래 중 택1하여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①주민등록 초본 ②사업자등록증명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④표준재무제표증명 ⑤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⑥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는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

□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에 따라 지원금(이자 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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