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는 재벌특혜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에 부담 전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는 재벌 특혜, 경제민주화에 역행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정부는 어제(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세법개정은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법개정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결과적으로는 재벌에 또 다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로 귀착됨을 보여준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세법개정이 비현실적인 국정과제 지원에 우선되면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으로 밀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 쇄신, 경제민주화, 복지 구현,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후퇴하거나 삭제되었다. 그 대신 ‘창조경제’, ‘증세 없는 복지 지출’, ‘고용률 70% 달성’ 등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이후 모든 정책은 이러한 국정과제에 맞춰졌으며 이번 세법개정에서도 ‘국정과제 적극 지원’을 우선시함으로써 세법개정의 본래 목적인 조세형평성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이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 동안 취업자가 270만명(매년 54만명)이 늘어나야 한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취업자는 연평균 25만명 증가에 그쳐 전문가들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목표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제안하고 세제가 이를 지원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세법개정은 담세력에 맞게 세금 부담을 제대로 내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지나친 정책세제 운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에도 배치되고 있다.

 

둘째,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 특혜로 조세형평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전경련 하계포럼 강연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고 언급한 대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고스란히 포함되었다.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 취지는 그간 시장에서 횡행하던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고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제에서는 특혜를 주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셋째, 재벌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증세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이번 세법 개정은 결국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전가로 귀결되었다. 조세부담률을 2012년 20.2%에서 2017년까지 21%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결국 서민의 세금부담을 높이는 것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는 것 역시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조세형평성 제고와 경제양극화 해소라는 세제의 기본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법개정안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개진할 뿐 아니라,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게 될 국회에 이를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 8월 9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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