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까지 접수… 1개소당 1,500만 원 지원, 도내 72개소 내외 빈집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 지원

충청북도는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접수한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빈집 등 유휴시설 개보수 비용이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1명 이상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이다.

빈집의 경우 자가 빈집은 농가주가 거주하지 않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0일 이전까지 취득을 완료한 시설에 한해 지원한다.

임차 시에는 신청인이 1년 이상 미거주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동식 주택은 설치부지를 확보해야 지원 가능하며, 설치부지 임차 시에는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개소당 1,500만 원을 지원하며 도내 총 72개소 내외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28일까지 시군 농정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운영계획서, 빈집사용승인서, 준공계획서, 거주자 정보, 시설관리계획서,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사업 대상 농가는 시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다.

홍순덕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제한되고 농촌인력 부족 사태까지 겹쳐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사업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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