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사건이 피해아동 이름으로 불리는 것 적절치 않아”,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 방지해야…

신문・방송 등을 통해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피해아동의 이름이 보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의 성명 등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출판물에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보도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양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성명을 사용한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부작용이 방치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발의된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아동폭력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사건명이나 법률명으로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사건이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피해아동의 이름이 공공연하게 거론될수록 아이와 가족들은 그날의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아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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