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오는 8월 말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3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고지하던 종전 주민세(균등분)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신고 받고 있다.

올해 변경된 주민세(사업소분)는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이며,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10%이다.

기본세액은 법인의 경우 기존 최고 5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낮아졌다.

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진천군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납부 대상이다.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위택스)가 가능하며,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신고서 제출, 수기납부서 작성 후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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