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이륜차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충청북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및 11개 시·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교통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 합동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대행업 활성화와 이로 인해 사고·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해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 및 훼손,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불법등화, 불법소음)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는 물론, 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 지시 위반, 안전기준 위반, 안전모미착용, 중앙선 침범행위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불법운행 이륜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고의훼손·불법튜닝·원상복구 명령 등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

충청북도 이혜옥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질서가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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