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개 점포사용료 50% , 약 1억 4천만여 원 감면 결정

진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전통시장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감면되는 사용료 규모는 약 1억 4천만 원으로 특별한 신청 절차 없이 70여 개의 점포, 5일장 상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부담을 호소했던 생거진천전통시장의 상인들이 군의 결정에 반색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급격히 변화중인 구매환경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군의 결정이 큰 위로가 된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상인들의 위기극복과 고통분담을 위해 사용료 감면 외에도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군민들도 시장 상인들의 고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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