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전)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서영교, 박재호, 김민철, 백혜련, 양기대, 이해식, 임호선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기사>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지난 역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목도해 왔습니다.

민주경찰의 역사는 6.10 민주항쟁의 산물입니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 경찰이 걸어온 속죄의 역사입니다.

90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91년 경찰청법 제정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시 내무부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면서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은 ‘경찰조직의 중립성 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며,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는 등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경찰을 두어 경찰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든다면 명백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사유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렬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말한 법과 원칙이 공안정국입니까?

치안본부 시절,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들은 경찰이 두려워 피하려 했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입니까?

과거, 군부독재를 대신해 ‘검부독재(檢部獨裁)’를 하려는 것입니까?

현 정부가 시도하는 경찰제도개선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시도된 적이 없는 일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이 형해화되고 있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후진기어를 넣고 차를 더 빨리 달리도록 하겠다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경찰은 일반적인 부처 소속의 외청과 다릅니다.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풀뿌리 민생조직이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하는 수사조직입니다.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순간 경찰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경찰조직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다른 어느 조직보다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경찰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의 통제를 확대⋅강화해서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행안부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담하는 기행을 벌이더니, 지난밤에는 한 술 더 떠 경찰고위직 인사를 2시간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였습니다.

발령대상자를 오늘 아침까지 부임하도록 해 이임식, 퇴임식은 물론 이삿짐을 꾸릴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점령군이 점령지 관리인을 대하는 태도로 경찰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관들조차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찰 길들이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에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치안’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현행 정부조직법 하에서 추진하려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폐기하라.

둘째,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안정감 승진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보고, 치안감 인사와 관련해 벌어진 인사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2. 6. 22.

前)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서영교, 박재호, 김민철, 백혜련, 양기대, 오영환,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한병도,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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