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장 강화자

2022년 7월로 14주년을 맞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하 장기요양)는 2008년 시행이후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보호자들의 설문조사에서는 해마다 90% 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은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을 인정받아 신체적· 인지적 돌봄을 받는 제도이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되고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이 있으며, 시설급여는 10명이상 시설인 요양원과, 9명 이하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된다.

2022년 5월 현재 장기요양 등급자는 96만 명으로 이는 노인인구(9백만 명)의 11%에 해당하며 올해 안에 등급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96만 명의 등급자 중 84%인 81만 명이 장기요양서비스(급여)를 이용 중인데 그중 재가급여(복지용구 포함)는 76%인 62만 명이 이용 중이며 시설급여는 23%인 19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부양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현시점에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개인부양에서 국가부양으로 전환되고 그 중심에 장기요양이 노인의 부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새로이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신세대 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기이다.

정부에서는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 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현재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새로 수립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젊어서의 행복한 삶이 그대로 노년까지 이어지는 최적의 서비스 체계로 방향이 정해졌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통합적인 케어를 받으며 자유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현재의 재가급여에 의료·재활서비스와 이동서비스를 추가하고 또한 어르신들이 젊어서 해오던 취미나 특별활동을 노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둘째, 재가급여를 이용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살던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의 통합적인 재가케어서비스를 받아 어르신들의 개인적 삶을 잘 유지시켜 시설에 입소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형태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셋째, 치매전담요양시설이나 치매전담주간보호센터를 확대하여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입소시설의 주거형태를 지금보다 혁신적으로 개혁하여 입소해 계신 어르신 한분 한분의 삶이 존중되고 개별화가 보장되는 공간 확보 시설을 지향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50대∼60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자신의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탁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노후와 함께 할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심이 지대하다. 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의 행복한 삶이 노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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