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현직 기획관이 대표였던 정당 등 3개 정당, 임호선 “과태료 완납 후 해산 등 제도개선 필요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정당들이 과태료를 미납한 채 해산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현직 기획관이 대표였던 정당 등 3개 사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관위 과태료를 미납한 정당은 국민대통합당, 경제애국당, 한반도미래연합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국민대통합당은 현재 대통령실에 재직 중인 장 모 대표의 1인 정당으로 2017년 대선 당시 총 129건 위반을 기록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정해진 시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6,625만원(가산금 포함)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국민대통합당은 전액 미납한 채 2018년 정당을 자진 해산했다.

경제애국당과 한반도미래연합도 유사한 사유로 각각 420만원과 26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해산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과태료가 정당에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정당이 해산할 경우 당대표 등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선관위는 3개 정당의 과태료에 대해 불납결손처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임호선 의원은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납부하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면서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에는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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